공공배달앱 소비쿠폰 기준 완화…두 번만 주문해도 1만 원 쿠폰 준다

입력 2025-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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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공배달앱 화면 캡처)
(출처=공공배달앱 화면 캡처)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해 기존 '2만 원 이상 주문 3회 시 1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2회 주문' 만으로 1만 원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다만 그동안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지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고자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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