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입력 2025-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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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재인 22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소비쿠폰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재인 22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소비쿠폰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깡 등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단속 대상은 △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5만 원씩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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