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지난달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 3개월 넘게 재판관 두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신임 헌재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다. 동시에 이 전 소장 이래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오영준 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역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태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 몫 재판관이어서 별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대통령 몫 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소장 취임 뒤 사법 개혁 일환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될지 관심사다. 김 소장은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