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스트레스에 맞춤형 전략 필요성 제기
노동자 “말 아닌 실제 작업 중지 필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의무화’에 법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아·김윤·김현정·이강일·이용우·임미애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최근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의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보완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작년 9월 폭염 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됐다.
민 의원은 “올 여름 한 낮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폭염은 더 이상 기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플랫폼·택배·배달·이동 노동자에게도 정부의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인아 한양대학교 교수가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작업자의 열 스트레스에 따른 맞춤형 전략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열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 대응방안, 부문·노동환경별 맞춤형 전략 설계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육체적 노동 강도와 휴식 주기에 따른 노출 기준 설정을 제안했다”며 “노출 기준에 기반한 작업 중지 도입도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현장 노동자 역시 비슷한 안을 제안했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법에 노동자도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지켜지느냐”면서 “폭염기에 사업주가 나서서 작업 중지를 시켜야한다. 말 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도 노동자들의 대책 마련 촉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시행되는 20분 휴식 의무화의 경우 여전히 체감온도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며 “기상청 발표나 사업주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측정의 객관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폭염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와 유급휴식, 냉방장치 가동과 적절한 보랭장비 지급, 업무를 나눌 수 있는 대체인력의 확보 등 모든 조치가 법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통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이번 규칙을 사실상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택배 노동자 등 이동 노동자는 열 스트레스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만큼 사각지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상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양재동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브 허브에 방문해 “폭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산업 현장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최대 관심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