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던 ‘농업 4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후 “전임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당이 추진하는 주요 민생 법안 대해 최대한 많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농안법과 양곡법은 이번 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는 신속 추진할 민생 법안 중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 정책수석, 이정문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