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5-07-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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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10.  (뉴시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10. (뉴시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이날 수정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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