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尹 추가 기소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입력 2025-07-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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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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