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자녀 채용 개입'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입력 2025-07-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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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녀의 교육청 산하 기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이자, 공공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 전 교육감이 자녀 A 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접수된 공익 제보를 계기로 드러났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하 전 교육감의 직접 지시 및 관련 부서의 절차 왜곡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파견계획이 확정되기 전 간부 직원 B에게 자녀 A 씨를 추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수용했고, A 씨는 이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추천됐다.

문제는 절차 왜곡이다. 교육연수원은 A 씨 임용을 위해 자격 기준을 사실상 '조정'했다. 2023년 2월 2일 A 씨가 근무하던 학교에 '경력 8년 이상' 요건을 공문으로 안내했지만, A 씨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같은 날 '5년 이상'으로 자격 조건을 하향해 재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전형 운영"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채용 기준 자체가 개인에게 맞춰졌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지시에서 시작된 조직적 인사 개입 정황이 분명하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돼 8년 만에 보수 진영의 교육감 탈환에 성공했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정치 중립성 위반' 판단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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