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클리닉 차리고 출장 주사⋯8개월 만에 10.7억원 판매

검찰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해 공급책과 공급 알선책, 판매책 등 조직원 9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5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상위 공급책이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했다. 약사법상 수출신고를 하면 판매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판매책들은 가짜 스킨클리닉을 차리고 기본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는 등 8개월 만에 10억7000만 원 상당의 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중독자들이 하루에 결제한 대금은 최대 1580만 원(79회 투약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용 마약류는 물론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의 불법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입법이나 제도 공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를 양성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