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자금 유용 혐의‘ 메디콕스 부회장 2명 구속 기소

입력 2025-07-08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사들인 뒤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 원의 회삿돈을 이용해 매수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금을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면서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CB) 50억 원을 인수하게 해 추가로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20억 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주한 메디콕스 회장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가족,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각 1억3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까지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경영진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14,000
    • +1.11%
    • 이더리움
    • 3,393,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83%
    • 리플
    • 2,046
    • -0.05%
    • 솔라나
    • 124,900
    • +0.64%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25%
    • 체인링크
    • 13,620
    • +0.07%
    • 샌드박스
    • 10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