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입력 2025-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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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과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과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와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세수가 덜 걷힌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인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최태원 (SK그룹)회장도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정도로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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