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성시 비포장 도로 통행 불편 해소 조정안 마련

입력 2025-07-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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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도로는 비포장 상태로 장마철에는 진흙탕이 되고 겨울철에는 결빙되어 주민들이 심각한 통행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화성시와 협의해 근린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공원조성공사 과정에서 추가 도로 개설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만의공원’ 조성 공사의 실시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 수행 중에 마을주민들의 거주지까지 도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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