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7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기준일인 올해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 2차로 나눠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