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품목 지정

입력 202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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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순환이용 용도·기준 등 준수시 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한다. 향후 해당 품목은 요건 충족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과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해당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먼저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전망이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 증가로 쩌꺼기 발생량도 늘고 있어 순환자원 지정 시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이 기대된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국)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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