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베팅' 고전하는 사모펀드…롯데손보, 내달 '적기시정조치' 기로

입력 2025-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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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7-21 17:4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롯데손보·MG손보 잇단 부진에 ‘ING생명 성공 사례’도 옛말

사모펀드(PEF) 업계에 보험사발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KDB생명(KDB칸서스밸류 청산 후 산업은행)부터 MG손해보험(JC파트너스), 롯데손해보험(JKL파트너스)까지 국내 보험사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수익 실현은 커녕 자본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대주주가 추가 투자를 꺼리는 사모펀드인 탓에 유상증자 카드를 쉽게 꺼내들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JKL파트너스가 빅튜라유한회사를 통해 지분 77.04%를 보유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정부가 개입해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롯데손보는 4월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ㆍ킥스) 비율이 당시 금감원 권고치(1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5월 긴급 브리핑에서 “롯데손보가 다른 보험사와 다르게 지배구조가 재무적투자자로 구성돼 있어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감원이 5월 말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최근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위해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유상증자 규모와 주체가 빠진 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관련 사항은 금융사나 감독당국 모두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실화로 청산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MG손보에 이어 롯데손보까지 어려움을 겪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기반의 보험사 경영 방식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한 뒤 5년 만에 되팔아 2조 원 가량의 차익을 거둔 후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가 이어졌지만 후속 성공 사례가 사실상 없는 것도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업계에선 보험업 특성상 사모펀드 운용 방식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 보험은 장기계약 구조에 정교한 리스크 관리와 회계 시스템을 요구하지만 사모펀드는 비교적 짧은 운용 기간 내 밸류업과 '엑시트'를 통한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 주기가 긴 보험업은 사모펀드 같은 단기 성격의 자금이 들어와 회수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며 “다른 산업처럼 구조조정 등으로 단기적으로 비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특히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자본 규제와 회계 복잡성이 높아진 점도 사모펀드에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롯데손보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다”며 “상품도, 브랜드 마케팅도 좋아 지난해 초만 해도 우리금융이 인수를 검토할 만큼 매력적인 매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해 IFRS17이 도입되면서 경영 환경이 바뀐 부분이 영향을 줬다”면서 “대주주가 사모펀드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 확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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