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구청에 대해 사유지 석축의 붕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석축이 비로 인해 무너졌고, 석축 상부에 있던 A씨 주택 일부도 붕괴했다. 당시 석축 하부 B씨 소유의 토지에는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 A씨는 B씨 부담으로 안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용산구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지만,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붕괴 책임을 확정해 안전 조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이에 석축·주택이 추가 붕괴할 수 있고 A·B씨 사이 책임 비율을 확정하는 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용산구에 먼저 안전 조치를 취하고 비용은 추후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안전조치 미흡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