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5-07-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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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로고 (사진제공=빙그레)
▲빙그레 로고 (사진제공=빙그레)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1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뒤 2021년 임원으로 승진, 지난해 3월 사장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사장 취임 3개월 만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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