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입력 2025-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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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도 최대 1년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역시 기한 연장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 등 직권 연장 대상자도 추가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해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체납 중인 납세자가 압류 또는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유예 조치도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재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공제 대상은 미납 세액 또는 향후 과세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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