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입력 2025-07-16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용료 산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적용했다고 판단,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계산됐음을 지적했다.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철도청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04년에 복개구조물 설치를 완료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복개구조물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복개구조물의 공사기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 오류, 부적절한 사용요율 적용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부과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앞으로도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발표⋯“1인당 5만원 상당 이용권 증정”
  •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 일본 이어 대만까지…'대지진 공포' 여행 비상 [해시태그]
  • “뽑지 않고 버틴다”…미국, 새해에도 채용 한파 지속
  • 금·주식 최고치에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디지털 금' 기대 깨졌다
  • 연임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무거운 책임감⋯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 하니는 복귀, 다니엘은 결별…어도어 “민지는 논의 중”
  •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17,000
    • -0.34%
    • 이더리움
    • 4,278,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868,500
    • -3.93%
    • 리플
    • 2,701
    • -0.44%
    • 솔라나
    • 179,500
    • -0.39%
    • 에이다
    • 515
    • -2.83%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31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90
    • -1.77%
    • 체인링크
    • 17,950
    • -0.33%
    • 샌드박스
    • 168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