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