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해킹' 사고 마케팅 의혹에⋯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입력 2025-07-1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마지막날인 14일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에 위약금 혜택 홍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에 가입된 이들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해지한 이들이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마지막날인 14일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에 위약금 혜택 홍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에 가입된 이들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해지한 이들이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갤럭시 Z 시리즈 등 신규 단말기 출시(25일)와 맞물려 유통망의 허위·기만 광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에는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24,000
    • +0.03%
    • 이더리움
    • 3,13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0.64%
    • 리플
    • 2,034
    • -0.83%
    • 솔라나
    • 125,300
    • +0.24%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6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0.18%
    • 체인링크
    • 14,140
    • +1.07%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