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입력 2025-07-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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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구원 개인은 배상책임 없어”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
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
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
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다만 수요 예측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용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 (사진 제공 = 용인특례시)
▲ 용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 (사진 제공 = 용인특례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에 관해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다시 파기‧환송했다.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 경전철은 용인특례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 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3년간 운행되지 못하다가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 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했는데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 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 또한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 예측을 담당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해 재판이 재차 진행돼 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및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상고심을 연 대법원은 수요 예측에 관한 용역 계약 당사자인 교통연구원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개인들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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