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등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3년 이내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한 게 핵심인데,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규제 수위는 낮아졌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을 발의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9일 1년 내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소각하도록 했다. 또 자사주 보유 목적이 법령상 의무이행, 임직원 보상 등 대통령이 정한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3년이 지난 후에도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사회 결의 내용에 자사주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자사주를 취득했거나 법령상 정해진 기한을 초과해 보유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사주 보유 목적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면 즉시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를 소각해야한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기존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비교해 기업이 자사주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늘어났고, 자사주 보유 예외 규정도 완화됐다. 자사주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둬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기존보다 완화된 자사주 소각 법안을 추가 발의하면서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이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되면서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