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폭 축소…대상 216개→78개로 줄인다

입력 2025-07-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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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에 나선다.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3분의 1 수준인 78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이는 시가 지난 1월 개최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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