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조항도 담겼다.
당초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일부 보완을 거치면서 3%룰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조항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계엄법도 의결됐다. 계엄법 개정안의 핵심은 계엄 시 군인이나 경찰 등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의 회의 참석이나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참석자·발언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