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성화 신중 검토 필요”

여야가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했다. 여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신중론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31개의 법안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논의를 9월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이른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다.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여야 모두 이 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옥주, 이정헌, 남인순, 서영교, 이해식, 이수진, 문진석, 박홍근)과 국민의힘 의원(김은혜, 김도읍, 박덕흠) 등이 고루 법안을 냈다. 합법화 대상은 법안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만족하면 양성화해주는 게 발의된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겼다.
다만 이날 여야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하게 된 건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탓이다. 현재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거용 건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면서도 준법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도덕적 해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달 말까지 실태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관 대응 방안이나 불법 건축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 새롭게 각각의 주거 형태에 따라서 또는 대지 여건에, 이용자 수요에 따라서 일률적인 일조 높이 제한을 한번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간 국토부는 법을 지키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일반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대폭 강화된 반면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