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추후 심사...재정 부담 고려한듯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겼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 범위에서 지진과 이상 고온을 추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복구비와 생산비까지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병충해 등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전 의원은 “자연재해의 범위나 예측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시행령의 기준으로 담기로 했는데, 상정된 개정안은 자연재해에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면 시행령이 피해 기준에 따라 (보험 여부가) 부합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에 따라 할증을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있다. 애초 논의했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할증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은 충분히 (정부에) 전달했고, 그에 입각해서 (정부에서) 대통령 시행령 기준을 잡을 것”이라며 “자연재해 기준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시행령에서 후퇴한 안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시행령을 만들고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추후 심사키로 했다. 농해수위 여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오면 7월 말경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 부담에 따른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쌀값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상하고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 가운데, 가격이 내려갈 때 정부의 자동 매입이 보장되면 농민들이 쌀 증산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무매입’ 등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정부안을 보고서 (남은 농업2법을) 통과시킬지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