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유통 등 27명…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 씨에 대해 최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 호송 강제 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 국외 호송된 A 씨는 강간‧강간 미수‧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19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호송 강제 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부터 송환 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서 이달 7일 송환을 완료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4월 14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 1만125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525명은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를,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각각 내렸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적극 실시해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 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시가 2억2000만 원 상당 필로폰 66.81g과 시가 2200만 원 상당 야바 476정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는 한편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익을 위해하는 외국인에 적극적인 강제 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