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입력 2023-07-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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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000여 명에 대해 출국조치를 내렸다. 역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조치 가운데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21일 법무부는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고,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정부합동단속(3월 2일~4월 30일), 2차 정부합동단속(6월 12일~7월 31일)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지난해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해 1만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만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고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등이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도 처벌한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해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단속과 병행해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해 지난해 상반기(1만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만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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