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법적 수단’ 동원 尹, 이번에는 구속적부심 카드 꺼낼까

입력 2025-07-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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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구속 취소 등 수단 총동원⋯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특검, 尹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예고⋯“구치소 방문 조사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되면서 향후 수사·재판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출석 불응,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온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여러 차례 변호인단과 접견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는데,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11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다. 내란특검의 세 번째 소환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라며 불출석했다. 사실상 법원의 재구속 결정에 반발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또다시 출석에 불응 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환조사 일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수싸움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혀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이 없다며 못을 박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불응으로 강제구인되더라도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조사마다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청구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올해 1월 법원에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모두 기각됐지만 그만큼 수사는 지연됐다. 이후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인용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 심사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다가 기소된 이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으로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을 석방한 뒤 출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보석 역시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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