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25-07-11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홍보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마친 후 내주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고용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홍보하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를 대상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다.

이 밖에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발표⋯“1인당 5만원 상당 이용권 증정”
  • 과기정통부 “KT 해킹, 회사 귀책사유”…위약금 면제 결론
  • 일본 이어 대만까지…'대지진 공포' 여행 비상 [해시태그]
  • “뽑지 않고 버틴다”…미국, 새해에도 채용 한파 지속
  • 금·주식 최고치에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디지털 금' 기대 깨졌다
  • 연임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무거운 책임감⋯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 하니는 복귀, 다니엘은 결별…어도어 “민지는 논의 중”
  •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89,000
    • -0.84%
    • 이더리움
    • 4,257,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3.36%
    • 리플
    • 2,711
    • -0.62%
    • 솔라나
    • 178,500
    • -1.82%
    • 에이다
    • 531
    • -1.67%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319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10
    • -3.5%
    • 체인링크
    • 17,900
    • -1.49%
    • 샌드박스
    • 166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