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입력 2025-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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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징역 3년 및 법정구속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나가려다 보안 직원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회사는 이를 영업비밀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즉각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고 형사 고발했다.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 A씨는 계획적으로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700여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또한,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유출하려 한 문서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의 영업비밀 38건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2025년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CDMO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며, 경쟁사가 이를 획득해 활용하면 부당하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으로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이다.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SOP는 오랜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의 공정 표준화를 위한 자료로, 이를 통해 일관된 생산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최고 수준의 월등한 배치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핵심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엔지니어에게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역대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부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벌금형 상한을 65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달 22일 시행 예정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부터 롯데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중 형사고소 당한 B씨는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로 분류된 SOP와 IT 관련 문건들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출한 자료들 역시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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