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입력 2025-07-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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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가 학위를 통해 취득한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취소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취소 절차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과 교육부장관,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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