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진청 '해충잡다 꿀벌 잡는다'...불법약제 주의하세요

입력 2025-07-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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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이 양봉농가에 꿀벌응애 방제약제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농진청)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이 양봉농가에 꿀벌응애 방제약제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농진청)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은 검증되지 않은 꿀벌응애 방제약제 사용에 양봉농가의 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9일 당부했다.

농진청은 일부 양봉농가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약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제약품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면 꿀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 티몰 등 천연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아미트라즈, 쿠마포스 등 화학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관리와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약제를 사용할 때는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에 따라 쓰고, 같은 약품을 반복 사용하는 대신 교차(순환) 사용해야 한다.

한상미 농진청 양봉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과장은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관리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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