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보통주 권리 포기·부동산 담보...홈플러스 “인수, 1조 원 이하로 가능”

입력 2025-07-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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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보통주 포기ㆍ부동산 담보 활용 등에 따라 인수 장벽↓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회생절차를 밟으며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는 1조 원 이하 현금으로도 인수할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다는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MBK파트너스의 보통주 포기, 부동산 자산 담보 활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인수자가 실제로 투입해야 할 자금은 1조 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인수 구조를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총자산은 약 6조8500억 원, 부채는 약 2조9000억 원으로 순자산 기준 기업가치는 약 4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하면 전체 기업가치는 약 7조 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기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는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약 3조7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해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기업가치의 절반가량인 3조3000억 원의 할인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약 4조8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인수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봤다. 이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 원 내외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홈플러스의 전체 부채 중 즉시 상환이 요구되는 채권(매입채무 유동화 전단채, 메리츠 대출 등)은 약 2조5000억~2조7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된다”며 “인수자가 담보 차입 2조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완한다면 실제 투입해야 할 자금은 1조 원 이하(5000억~7000억 원)로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와 같은 인수 구조를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해 설명했다. 7조 원짜리 아파트에 2조9000억 원 전세가 들어가 있고 전 주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상태라면, 새 매수자는 아파트의 부동산을 담보로 2조 원을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1조 원 미만의 현금으로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수에 대한 채권자 동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는 “전체 채권 규모는 약 2조9000억 원이고 이중 회생채권은 약 2조7000억 원으로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3조7000억 원으로 평가해 인수하고자 한다면 채권 규모보다 많으므로 인수에 대한 채권자 동의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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