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9일(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내주면서 다시 최장 6개월간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