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현물환 日거래량 16.3%↑

입력 2025-07-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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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외환거래 연장 1년 동향·개선방안' 발표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 123.1억 달러…연장시간대 22.2억
RFI 최소거래량 기준 '직전 3개년 연평균 1억 달러' 규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외환당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한 이후 1년 동안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지난 1년 동향과 추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거래시간 연장 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1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억3000만 달러(16.3%) 늘었다.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 대비로는 37억9000만 달러(44.6%) 증가했다. 연장시간대 일평균 거래량도 22억2000만 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달한다.

앞서 외환당국은 국민,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작년 7월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 작년 1월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했다. 현재 52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 중이다. RFI는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당국은 우리 외환시장 성장 동력을 지속하기 위해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개년간 연평균 1억 달러'로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지만,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다진 만큼 RFI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실적 산정 시에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RFI의 초기 시장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년 거래량부터 적용한다.

RFI의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RFI의 보고 개시를 위해서는 한은과의 전산망 연결, 기관별 내부 시스템 개발, 승인 절차 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국내 보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피드백 과정도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다수 기관이 추가 유예를 요청해 온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돼 9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춘 경우 야간시간대 등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eFX)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 중인 RFI의 지난 1년간 현물환 양방향 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도이치은행 런던지점 △하나은행 런던지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런던 본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홍콩지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런던지점 등 5개 기관을 2025년도 선도 RFI로 선정했다.

당국은 선도 RFI로 선정된 기관과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어 시장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고의무 등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 기재부 명의의 기관·표창 등 이미 안내한 인센티브 외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RFI 제도 실효성이 높아지고 연장시간대 거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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