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 상장사 ‘발등에 불’…후폭풍 대비 분주[상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5-07-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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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들 “법 시행까지 시간 있어⋯상황 더 지켜보는 중"
사외이사 선임 등 영향 전망⋯중소 상장사들도 '발등에 불'

▲식음료 기업들의 주주총회 일러스트 (이미지=챗GPT/무단전재 배포금지)
▲식음료 기업들의 주주총회 일러스트 (이미지=챗GPT/무단전재 배포금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통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게 됐다. 그동안 '오너'와 경영진 중심에서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됐고 이사 충실의무와 3%룰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롯데ㆍ신세계 등 주요 유통기업들은 개정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이사' 전환 등이 담겨 있다.

주요 유통기업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일개 기업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말을 아끼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통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지분 구조가 특이하거나 대주주 지분 비율이 유난히 낮다거나 하면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저희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시행령 정비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통기업 B사 관계자 역시 "재무 등 실무부서에서는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대응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다음 사외이사 선임부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 세부 시행 시점 등을 지켜보면서 '3%를'에 집중하는 등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통령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유력기업 C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이 개정되면 그에 발맞춰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기업 처지에서는 규제 강화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아 부담이긴 하나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준비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체계, 의사결정 프로세스, 주주총회 방식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렌탈의 저가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일부 소액주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계열분리를 진행 중인 신세계와 이마트는 법 개정 전 SSG닷컴 지분 정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각 기업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와 자사주 처분 등 추가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밖에 식품사 등 소규모 상장사들의 전자 주주총회 준비작업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상장사들 사이에선 시스템 안정성과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유통ㆍ식품기업 대다수가 오너기업인 만큼 그동안 기업의 의사결정이 대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식품기업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며 "도입 초기 일부 혼란은 있겠지만 잘 정착된다면 건전한 내부경영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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