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만 명 부가세 신고 시작…국세청 "56만 소상공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입력 2025-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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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자료 370만 명에게 제공…납세 편의 대폭 개선

정부가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신고 편의 개선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25일까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56만 명 사업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 명(개)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 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에 이른다.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도 이번 확정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신고도움자료’를 370만 명에게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19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번 신고에는 △명품 리셀러 △해외 오픈마켓 판매자 △후원 수입 크리에이터 등이 포함되며,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 유의사항도 새롭게 안내됐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공제액, 부동산 임대내역 등이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무실적 사업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건설·제조·음식·숙박·소매업 종사자 40만 명 △수출기업 1만8000명 △간이과세자 14만5000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피해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8월 4일,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도움자료를 적극 반영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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