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안전·보건·화학물질 등 규제개선 과제 '147건' 정부 건의

입력 2025-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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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147건은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과제 107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안전 과제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물질 49건, 보건 25건, 환경 4건, 기타 2건 순이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 평가의 실시 범위 명확화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 적용 제외 대상 확대 △신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및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를 삭제하도록 건의했다.

또 경총은 현행 밀폐공간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해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해 위험이 없음을 입증한 장소에 대해서는 밀폐공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t)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여전히 0.1t으로 규정돼 있다며 산안법과 화평법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산안법 기준도 1t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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