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500여 건에 달하는 등 한때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전날 오후쯤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라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