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입력 2025-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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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약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최초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일까지 1~2년간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 등 입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입찰업체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지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 변동 적용요건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초 입찰에 참여한 업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협의가 이뤄졌는데, 수의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만 입찰금액에 반영됐다. 이 때문에 최초 입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물가 변동은 입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최초 입찰 후 수의계약까지 설계서 작성, 심의 등에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아울러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기존에 4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는 분쟁조정이 불가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이는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 청년창업기업과 계약 시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989년 원가 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종합공사 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11~13개월)이 세분화한다. 5억 원 이상은 기존과 같고, 미만은 5~7개월로 완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돼 건설현장의 안정성, 지역 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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