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송 급증 등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기존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은 면책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단체들이 그간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 경영에 있어 주주의 이익도 고려돼야 하고 경영의 투명성 또한 제고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 판단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며 “설사 소송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법원이 확립한 판례에 따르면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상법 개정 이후 실제로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해 소송이 빈발하거나 경영인들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 입법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경영 판단에 대해 면책한다는 내용을 기존 판례처럼 법조문에 명문화하자는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화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함께 세제 개편을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으며 찬성 입장을 전제로 협의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안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상 판단에 대한 면책 적용의 기준과 관련해 그는 “종래에는 회사의 이익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필요한 논의는 하되,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