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올해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앞서 특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결국 특검이 제시한 대로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 명의 인간 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들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채명성(연수원 36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서울중앙지검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