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6조 제1항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해 생활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이후 A 씨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해 2013년 국내로 3년간 임시인도 됐다.
A 씨는 2017년 강도치상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A 씨가 국내로 인도될 당시 이전에 행해진 범죄인 강도살인으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같은 해 태국에 특정성 원칙 배제를 위한 동의 요청서를 송부했다. 이에 태국이 동의하면서 A 씨는 최종인도로 전환됐다. 이후 대법원은 A 씨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추가 기소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형법 제39조 1항과 한국과 태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 제39조 1항은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과 태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6조에 따르면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 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아니한다.
헌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 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6조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처럼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동의요청을 할 때마다 인도된 범죄인에게 고지를 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면, 자칫 피청구국의 동의를 확보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국이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