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최대 19% 육박
취약차주, 마지막 선택지도 막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체 창구였던 2금융권마저 문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카드론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저신용자나 중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부터 카드론과 상호금융권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p)가 반영된 DSR이 전면 도입된다. 이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은행권 대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 제한에 더해져 실수요에 대한 대체 수단 기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가 실수요자들에게 '최후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은행권 DSR 기준에 미달해 대출이 어려웠던 차주들이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선택도 쉽지 않게 됐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은 고위험군 차주를 대상으로 한 평균 대출금리를 연 14~19%대까지 인상했고,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는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비은행권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동향 점검이 이뤄졌으며 과도한 영업 확대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내려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간 대출 총량 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으며 리스크가 높은 차주는 사실상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카드론의 경우 고정금리에 짧은 상환기간을 갖는 구조적 특성 탓에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면 차주의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기존에는 무리 없이 대출을 받았던 차주도 DSR 기준을 초과해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카드론이 그동안 단기 자금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기능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은행에서 밀려난 이들이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돈이 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권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 일부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유연한 심사 기준, 교육 및 상담 강화 등 비금융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