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입력 2025-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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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이어 2금융권으로 대상 확대⋯법무부 “서비스 안정성 확인”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법무부)

등록외국인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2금융권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법무부)

법무부는 2022년 12월 금융회사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듬해인 2023년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후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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