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원 콜마BNH 대표, 윤상현 부회장 상대 법적 대응

입력 2025-06-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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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대표 (사진제공=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대표 (사진제공=콜마비앤에이치)

건강기능식품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는 윤여원 대표이사가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7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당사자로서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4월 25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3자 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문은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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