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도 못하는 선탑재 앱 첫 규제 들어간다…삼성 ‘스튜디오’ 사실조사

입력 2025-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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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선탑재 앱 중 이용자 삭제가 불가능한 앱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애플 아이폰 등 주요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총 187개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삼성전자의 ‘스튜디오(Studio)’ 앱이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스마트폰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기기 필수 기능이 아님에도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매년 선탑재 앱에 대한 점검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2~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Samsung Visit In’ 등 5개 앱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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