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룰' 발목 잡힌 넥스트레이드…"규제 타당성 검토해야"

입력 2025-06-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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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예상치 웃돌자…일부 종목 거래 중단 검토
“경쟁 저해하고 투자 불편 초래" 목소리도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모습. (이투데이DB)

대체거래소(ATS) 넥트레이드 일부 종목 거래가 조만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규제인 '30% 룰'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 발전과 투자자 거래 편의를 위해 같은 규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달부터 30개 내외 종목의 거래를 한 달간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ATS의 거래 비중이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보다 일정 부분 넘지 못하게 한 규제를 의식한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거래소가 아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속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을 KRX 거래량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개별 종목 거래량도 KRX 정규장 거래량의 30%까지로 제한된다.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가 지속하면서 당장 9월부터는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되는 '웃픈'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3월 말부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350여개 종목이 이미 '30% 룰'을 초과했다. 지난 달 말에는 30% 룰을 넘는 종목 수가 570개로 늘어났고 이달 초는 630개로 확대됐다.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을 계산해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당장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은 없지만, 9월 전에 미리 규제에 걸리는 종목 수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으면 9월이 돼서 거래를 제한해도 비중을 확 낮추기 쉽지 않다"며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장 거래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가 오히려 투자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국내 증시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독점 거래소 체제에서 경쟁상대인 넥스트레이드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유지되는 한 KRX가 서비스 개선이나 수수료 인하와 같은 자발적인 변화 동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 편의성 해치는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연구위원은 "투자자의 거래 편익 단절, 증권사의 시스템 투자 회수 제한, 제도적 불확실성 확대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복수거래시장 체제를 통해 기대되는 경쟁 효과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시장참여자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KRX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시장점유율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때 유동성 확대, 가격 개선, 거래비용 절감, 기술혁신 등 복수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수거래시장 제도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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